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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체험운영은 요즘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부수입  중 하나로 최대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 많은 분들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장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기준부터 절차까지 안내해 드릴테니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바로 발급 받기를 원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발급 자격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발급이 되니 아래에서 발급대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되기 위한 토지의 조건이 별도로 있으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농지 취득을 위한 토지 기준에 맞는 농지만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 농지 

     

    •  농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업에 사용하는 목적의 토지 
    •  상업용 토지와 달리 목적이 분명한 토지로 농장운영, 농사 등 목적이 있어야 함 
    •  농지 임대. 대여. 매매의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 

     

    농지매매,임대,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로는 하실 수 없고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장 운영조건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체험농장에 맞는 서류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방법 

     

    주말체험농장운영을 위한 기본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되면 90%이상 농지취득 자격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발급하시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취득한 농지의 관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한 뒤에 발급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한 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정부24 사이트 방문 >> 민원 서비스 >> 발급하기 선택 

     

     

     

     

    ☑️  로그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 간편인증 ( 민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 선택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경우 / 미제출 하는 경우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중 택한 뒤 신청 

     

     

     

     

     

    ☑️  신청인 성명 - 인적사항 - 취득농지 표시 입력 

     

     

     

     

    ☑️  준비해 둔 서류를 첨부 - 신청완료 

     

     

     

     

     

     

     ➡️ 신청시 유의할 점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접 방문 발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이 불편하거나 농지 소재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타 구역일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도 직접 방문이 아닌 가까운 시.군.구청 관리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서류 

     

    농지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신청 대상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조건이 다른데요. 주말체험농장을 위해서라면 용도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신 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증명서 발급까지 기존 소요시간보다 더 오래 소요가 되니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영농계획서와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파일로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농계획서.hwp
    0.02MB

     

     

     

    농지임대차계약서.hwp
    0.02MB

     

     

     

     

     

     

     

      발급 절차 

     

    서류 발급절차의 과정은 어렵지 않고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되며 아래의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한 후에 4일~7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 제출 
    •  서류 발급 심사 : 평균 4 - 7일 (일반적)  / 별도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14일 가량 소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받기 

     

    ➡️ 농업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신청자 면담 요청이 있으며 약 14일 가량 소요가 되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hwp
    0.02MB

     

     

     

    위의 자격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농지 취득 매매. 임대를 위한 계약진행은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는 경우는 상속을 받은 토지에 대해 농경지 전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소유권 인정을 받은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정해진 토지일 경우 농지전용 신고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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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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